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

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5.26
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. 다만,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내국법인 甲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, - 원화로 일정 금액을 3년 등의 만기로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(Repo거래) * 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* 환매조건부매매거래(Repo거래) :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특히 주식 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를 수행 하고 있으며, 차입기간별로 짧게는 1일, 1주일, 1개월부터 길게는 1년, 3년 등을 레포 거 래의 만기로 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서비스에 의한 채권이나 주식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매일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○ 본 건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개시 시점에 미국법인 乙(이하 “ Repo 매수인”)은 내국 법인 甲(이하 “ Repo 매도인”)으로부터 본 건 레포주식을 매입하면서 - 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(담보가치를 반영한 비율)을 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- 만기시점에 본 건 레포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소유권을 Repo 매도인에게 다시 이전(환매)하면서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 사전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「증권거래세법」 상 과세대상인 주식의 ‘양도’거래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□ 국세기본 법 제14조 【실질과세 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<개정 2020.6.9>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 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 □ 증권거래세 법 제1조 【목적 】 이 법은 주권(株券) 또는 지분(持分)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□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"주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상법」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.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"지분"이란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. ③ 이 법에서 "양도"(讓渡)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(有償)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④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, 주권 발행 전의 주식,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, 신주인수권 (新株引受權)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 증권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(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)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.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, 외국법인,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「소득세법」과 「법인세법」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. □ 증권거래세법 제2조 【과세대상】 주권 또는 지분(이하 "주권등"이라 한다)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외국증권시장"이라 한 다)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.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(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 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(이하 "지정거래소" 라 한 다)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□ 증권거래세법 제6조 【비과세양도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. 다만, 「국가재 정법」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[청약된 주권의 총수(總數)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,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 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□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【비과세양도】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