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회신]
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. 다만,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내국법인 甲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A의 주식 중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고,
-
원화로 일정 금액을 3년 등의 만기로 차입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(Repo거래)
*
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
* 환매조건부매매거래(Repo거래) : 금융기관들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
특히 주식
이나 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이를 매매의
형식에
의한 담보로
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담보부차입거래를 수행
하고 있으며,
차입기간별로 짧게는 1일, 1주일, 1개월부터 길게는 1년,
3년 등을 레포
거
래의 만기로 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증권예탁결제원의
환매서비스에 의한
채권이나 주식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가 매일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활
발히 이루어지고 있음
○
본 건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개시 시점에 미국법인 乙(이하 “
Repo
매수인”)은 내국
법인 甲(이하 “
Repo
매도인”)으로부터 본 건 레포주식을 매입하면서
-
그 매수대금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일정비율(담보가치를 반영한
비율)을
할인한 가액 상당의 원화 금액을 Repo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
-
만기시점에 본 건 레포주식과 동종 및 동량의 소유권을
Repo
매도인에게 다시 이전(환매)하면서 그 환매가액은 최초 매수한 가액에 사전
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미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
「증권거래세법」
상 과세대상인 주식의 ‘양도’거래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□ 국세기본
법 제14조 【실질과세
】
①
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
명의
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
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
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
<개정 2020.6.9>
③
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
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
내
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
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
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
□ 증권거래세
법 제1조 【목적
】
이 법은 주권(株券) 또는 지분(持分)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□
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"주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「상법」
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
2.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
법률」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(이하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것
②
이 법에서 "지분"이란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.
③
이 법에서 "양도"(讓渡)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(有償)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④ 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, 주권 발행 전의 주식,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, 신주인수권
(新株引受權)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
증권 및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(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
발행한 것만 해당한다)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.
⑤
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, 비거주자, 내국법인, 외국법인,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
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「소득세법」과 「법인세법」
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.
□
증권거래세법 제2조
【과세대상】
주권 또는 지분(이하 "주권등"이라 한다)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
부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
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(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외국증권시장"이라 한
다)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2.
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2항
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
받은
거래소로서 금융
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(이하 "지정거래소"
라
한
다)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□
증권거래세법 제6조
【비과세양도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. 다만, 「국가재
정법」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
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
양도하는 경우 및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
제2조제2호에
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
에 따라 주권을
매출하는 경우
[청약된 주권의 총수(總數)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,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
3.
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□
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
【비과세양도】
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